안녕하세요
오늘 공상 판정을 받은뒤 보훈병원에서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끊어 가지고 오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제가 세브란스 진단서는 시력만 적겟습니다 0.015가 나왔습니다
1.만약 심사를 볼때 군의관이 저의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심의를 보는것인지 아니면 2.심사를 볼떄 군의관이 자기의 주관적인 의견과 다른병원 진료기록은 참고 자료 정도로 하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진료기록이 대학병원에서 0.015가 나왓는데 군의관이 자기 마음대로 0.1이나 등 이렇게 바꿔 버리면은 안되니 이것이 궁금해서 이렇게 두서없이 적어 봅니다
시력검사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교정시력을 정확히 표현하는 검사지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눈은 상이등급표상에 나와있으니 불신의 소지는 크게 없습니다.
민경일
2004.09.03 02:52
교정시력까지 포함해서 0.015입니다
김근수
2004.09.03 08:02
대학병원의 자료는 믿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력저하 원인에 관한 입증 OCT등 관련사진 과 진료기록을 제출하시면 6급2항에는 해당이 될것 같은데 신검의사가 복합적인 판단을 하여 신검한후 1주일후면 확인이 가능 합니다. 신검의사가 자기마음대로 시력을 바꿀수가 없습니다. 시력확인은 보조 간호사가 하고 망막검사는 신검의사가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시간은 얼마 없기 때문에 주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눈관리 잘하시고요. 시력이 떨어지고 시신경이 약해지면 눈알이 적어 집니다. 그이후는 본인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비타민 복용과 눈의피로를 예방하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하여 눈관리 잘하세요.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