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에서 하사관으로 근무중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의병전역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했으나 본인질병이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며 질병이 자가면역결핍내지 유전적 요인으로 나타나며 외상력등이 없다는 이유로 인하여 비 해당처분을 받고 현재 행정심판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처음 이곳을 알았는데 너무나 늦은감이 있습니다.
곧 행정심판기일이 만료되는 관계로 여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와같은 질병으로 법원에서 승소한 판례나 류머티스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 그리고 의학적으로 반박할수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행정심판결과에서 공상인정 못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행정소송이 있지만 비용부담으로 생각해볼 문제인데
차후에 또다시 행정심판을 할수가 있는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