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우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는 군 복무중 ‘수핵탈출증(L5-S1)’이라는 공상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2004.5.27. 광주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3)에서 MRI 판독까지 실시한 결과, 동법률에서 규정한 상이등급(1급~7급)에 해당되지 않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습니다.
3.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해 장애상태를 담당 전문의사가 객관적 입장에서 문진(問診), 시진(視診), 수진(手診) 등을 통해 전문가적 소견에 따라 등급판정을 한 것입니다.
4. 동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과, “내 손톱 밑의 비접 아픈줄은 알아도 남의 가슴속의 피멍 아픈줄은 모른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내 상처와 남의 상처를 겉으로 보고 단순 판단하지 말라는 경구도 아울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재의 귀하의 상태는 신검위원인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수술후 상태이나 수술부분 MRI상 재발 소견이 미약함’으로 소견을 피력하고 있어, 귀하의 증상은 후유증은 존재하나 법에서 규정한 장애등급에는 미달된다는 의미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