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6.25떄 참전한 할아버지 "손자"에게 혜택을받을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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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6.25떄 참전한 할아버지 "손자"에게 혜택을받을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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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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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해당하는지궁금합니당..
>저희할아버지는 국가를위해서 6.25사변떄 전쟁으로 다치셔셔
>나라에서 주는 상을 받은적도 있고 국가유공자라고
>등록되어있다고 합니당...
>그런데 제가 중3때에 할아버지가 건강이 좋지않아서 돌아가셨어여..
>할아버지의 손자에게는 "국가 유공자"혜택이있는지 궁금합니당..
>그리고 돌아가시면?혜택을 못받는건지 받는건지?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저희는 아직...
>한마디로 국가유공자로서 손자가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당
>답변좀해주세얌...
>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는 돌아가시는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까지만 혜택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YMVET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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