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제 아버님께서는 1952.11.22.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공병학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03.21. 5육군병원에서 '좌 삼출성 늑막염'의 진단을 받고 치려하다가 2정양병원을 경유 1953.05.22 수도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1953.09.12. 의병전역하셨습니다. 그 후 휴유증으로 결핵이 재발되어 폐의 2/3가 유착되어 현재까지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0. 2003.04.02. 보훈청에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당시의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제 부친이 1952. 11월경부터 해소, 객담, 미열, 흉통 등의 증상으로 입원하였고 당시 제 조부가 폐결핵으로 신음중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외 공무와 관련된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하다는 점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소견에 의하면 "늑막염의 경우에도 대부분 결핵에 의하여 발병되는데, 결핵은 몸 속에 있던 결핵균이 재활성화 되면서 발현되는 것으로 군복무기간이 최소한의 잠복기간인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근거로 들어 04.4.2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에 대해 비해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0. 그러나 제 조부께서 폐결핵에 걸린적이 없으며 제 부친 또한 신체검사를 받았던 같은 기간인 52. 11월경부터 해소, 객담, 미열, 흉통 등의 증상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었습니다.(같은 기간에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갑종판정을 받고 52.11.22일 입대한 사실에서 논리적 모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논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
0. 제 부친은 건간한 몸으로 신체검사 갑종 판정을 받은 후 52.11.22 논산훈련소 1대대10중대1소대에 배치되어 훈련을 받다 고참병으로 부터 왼쪽 옆구리를 곡굉이 자루로 구타당하면서 쑤시기 시작하다 나중에 진단한 결과"삼출성늑막염"이라는 판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보훈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병사일지상의 기록은 당시에는 훈련이 강하고 구타가 심하여 고통을 호소해도 묵살당하고 꾀병을 부린다고 재차 구타가 가해지자 꾀병이 아니라는 논거를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조부가 폐결핵을 앓고 있고 부친이 입대 전 병을 앓은 적이 있는것 처럼 진술한 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0. 당시 부친과 같이 근무했던 전우 어렵게 찿아서 인우보증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해 참고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얻은 질병임이 분명하고 , 설사 보훈청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더라도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 등록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던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폐결핵은 등록이 어렵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0. 저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하면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고 유사한 법원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 부친의 군 입대 동기생을 찿고 싶습니다. 52.11.22 논산훈련소 육군 1대대10중대1소대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았던 분이나(호남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53.2 육군공병학교에 근무하셨던 분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51-201-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