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군 복무중 다친무릎으로 약1년동안 계속근무하다가 상이처가악화되서,전역3개월을 앞두고 무릎 인대파열진단을 받고 여러 군병원을 후송다니다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후 유공자 공상인정을 받고,99년보훈병원에서 무료로수술을 받았지만
상이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급은 받지못했구요.2년 뒤 또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외면 당했습니다.
어제 신문에서 허리디스크로 수술받지않고 유공자등급을 받았다는 기사를보고
질문을 드리고,또 희망을 가질수있는 답변을 얻고저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릎이 허리보다 운동 제한 범위가 더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일반 장애6급을 받은 상태이구요.
군 입대전 체육관에서 태권도,유도 코치로 일하며 제대후 직접 경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꿈을 접고 무릎때문에 직업선택의 제한을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자로...
다음 신체검사에서는 등급을 받을수있을까요? 아님 소송까지 가야할까요?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김현철이구요,26995425@daum.net 이 제 메일입니다.
희망적인 말씀 많이 부탁합니다 * 국사모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5-2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