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재신청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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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재신청하려는데요?

임대혁 1 1,071 2004.05.1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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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93년에 입대하여 95년에 만기전역했습니다. 사단훈련소에서 훈련 받고나니 전경으로 가라더군요. 전경 생활을 하던중 허리가 아프고 목 아랫부분부터 등중간까지의 척추가 다 아프드라구요. 경찰병원에서 94년도에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진단을 받고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의사가 등 아픈건 꾀병 취급을 하더군요. 내무반가서 찜질이나 하라구.....근데, 그 등 아픈게 지금껏 절 아프게 하네요. 언제나 아파요. 잠이 들때도 아파서 잠이 안오고 잠들면 아픔을 잊어요.아니 못 느껴요. 말이 잠시 빗나갔는데 수술후 의가사 신청을 하려니 제대가 4개월정도 남아서 그냥 만기제대했고 공상판정은 받았습니다. 제대후 유공자 신청을 하였고 보기좋게 등외판정을 받았습니다.물론 그 수술한 부분에 이상이 있을시엔 국비로 진료해준다더군요. 근데 그 등부분이 너무 아파요. 숨을 못쉴 만큼너무 아파서 잘 본다는 병원을 찾아 다니고 한의원도 다니고 해도 원인과 병명을 모르겠다고 하고 30년 동안 척추만 진료한 의사는 이렇게 아픈경우는 첨 본답니다. 등쪽 목 바로 밑부분부터 등 중간 지점까지  손으로 약간만 눌러도 식은땀이 흐를정도로 고통이 심해요. 물론누르지 않을때도 언제나 아프죠. 앉으나 서나 누워도 너무 아프구....이런 상황도 같이 해서 유공자 신청을 하려했는데 안되더라구요...
또한, 현재는 경추 부위가 아파서 얼마전에 병원에 갔더니 요추 1번에서 5번은 협착증을 보이고 있고 경추엔 디스크 초기라고 하더군요...결국 전 척추 전체가 아픈셈인데요. 이런 경우엔 재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Comments

최민수 2004.05.19 15:46
명심하셔야할것은 소견상 증명되지 않는 통증및 일반통증은 등급판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내용은 공상인정상이처로 인한 추가상이처가 인과관계가 있다는것을 인정받고 즉.. 추가상이처인정등으로 모든상이처를 가지고 신검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훈처안내를 받아 진행하세요. 잘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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