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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노 0 1,099 2003.05.3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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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님은 월남 참전유공자 이시고, 고엽제 휴의증으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공무원이셨던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올해 3월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순직처리중에 있습니다.
만약 공상처리가 되면.. 국가유공자로.. 다시.. 되셔서..
그의 유족들에게.. 혜택이 주워 질수가 있나요?
예를들어. 자녀들에게. 취업지원이라던가.. 세금혜택 등등..

그리고. 아버님이 작년에.. 카스타 LPG 차량을 구입하셔서.. 타고 다니셨는데.
갑자기 돌아 가신경우.. 차를 팔아야 하나요? 만약 그렇담 말도 안돼네여..
1년 밖에 안된차구.. 이차는 LPG차량으로 원래 나온차라.. 휘발류차로 개조가. 불가능한데.. 1년도 밖에 안된차를. 똥값에 팔아야한다니.. 지금은. 어머니 앞으로 명의이전해놓은 상태인데..(근데.. 명의 이전이 되는 이유는 뭐죠??????) 혹..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 있다가.. 1년 지난후. 엄청난 벌금을 물리려는 속셈인가?  오늘 글을 읽다보니.. 어이가 없네여..만약.. 이대로 타고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님 돌아가신것도 억울한데.. 이처럼. 더욱.. 어이없는 법률로 유족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니.. 너무 화가 치미네요..

아버님이..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더이상.. 보훈처의 혜택은 없는건가요.. 15만원의 장제비 지급을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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