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시 상이신청서에 육하원칙에 의한 사고경위 작성방법

국가유공자등록시 상이신청서에 육하원칙에 의한 사고경위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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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시 상이신청서에 육하원칙에 의한 사고경위 작성방법

송준섭 3 1,304 2004.04.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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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또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국가유공자신청시

사고경위를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는 서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경위

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제가 근무했던 본부에 물어본 결과 당시 관련자료를 보관

하고 있지않아 확인은 힘들며 대신에 복무기록카드상의 군병원에서 입원했던 사항

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상이신청서에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는 서류에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어야

하는건가요? 또한 육하원칙을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는 것이 유공자가 되기

위해 어느정도 작용을 하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오재훈 2004.04.12 20:55
제가유공자등록신청했을때는 기억나는데로 했는데요.
정확하게 써있는곳은 군 병상일지에 자세히 써있는데
저도 여기에서 검색해서 어느분이 국방부민원신청해서
받았다고 해서 국방부에 알아봤더니 육군문서관리과에
있다고하는데 또,그곳은 10년이후에것만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국군대전병원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문서를 집에서 우편으로 받을수 있는방법을 문의해
보니 본인이 직접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서울이니까 다른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니 개인 정보 어쩌구
하면서 안된다고.
결국대전까지가서 복사해왔습니다.
국군병원 등록과에서 복사해주고요.
복사비 받습니다.
저도 10년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 했었는데
병상일지를 보니까 기억이 되살아 나더군요.
이만...
이상윤 2004.04.13 20:56
제가 얼마전에 신청을 했거등요...저는 서울 북부보훈청에서 신청했는데 막 서류쓰고있었는데 거기 담당자분께서 그냥 간단하게 쓰라고 하더군요...어차피 보훈청에서 국군병원으로 병상일지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송준섭 2004.04.14 01:00
재훈님 상윤님~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간단히 적어야 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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