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청에 관하여 넘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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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에 관하여 넘 궁금하네요...........

박재형 0 1,123 2003.07.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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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4월달에 보훈청에 유공자 신청을 하고, 올해5월에 비대상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하는지도 궁금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도 궁금하네요......
전 군복무중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만기전역했습니다. 근데 보훈청에서는 입대전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물리치료받은것과 군생활중 특별한 외상이나 발병원인이 없다고 비대상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로 진단받은것은 군복무중이었는데..................
  디스크 판정후에도 당시 군의관의 입원 결정을 무시하고 중대장이 후송을 거부해서 1달간의 훈련을 받고 입원 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상 통보를 받고 나니 넘 억울하네요.
  이런 경우 재신청을 해도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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