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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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에 대해

박정훈 2 1,181 2008.03.0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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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6.25로 전사하셨습니다. (동작동 국립묘지 안장)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와의 사이에서 1남1녀를 두셨고, 외할머니는 재혼하셨습니다만 자녀들은 외할아버지쪽 호적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유족 연금을 아무도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저희 어머니께서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나간 기간 동안 소급분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가지, 외삼촌께서는 몇년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외숙모께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간략한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김현수 2008.03.04 13:25
1577-0606 문의해 보세요.
박정훈 2008.03.04 13:40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이네요. 자녀 중 1명만 받을 수 있다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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