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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군인에도 보상금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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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2007.11.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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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8~9급 군인에도 보상금 지급
임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심신장애 8~9급 판정을 받은 군인들에게도 장애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심신장애 8~9급자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9급자들은 자신의 월급 3배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메일로 소식지 받은 내용인데요....
그럼! 군에서 심신장애 8~9급 받고 의병전역한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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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김현수
2007.11.30 10:04
법 통과되고 시효 발효되면 그때부터 등급받은 사람이 적용이죠. 기존 사람은 아닙니다.
법 통과되고 시효 발효되면 그때부터 등급받은 사람이 적용이죠. 기존 사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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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임직원 여러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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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올해는 더 행복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해한해 넘어가면서 보다나은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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