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저는 고등학교때에 자전거를 타고 인대(전방십자인대)붙어있는 뼈가 부러져서 핀을 박는 수술을 하였구요(그때 의사선생님께서는 인대는 괜찮고 다행히 뼈만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96년 신체검사에서 3급판정을 받아 97년도 1월에 현역입대하였고 98도에 축구를 하다가 핀박은 무릎에 전방십자인대가 완전파열되서 군대에서 수술하지 않고 사회에서 수술하고자 의가사제대하였습니다. 제대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아구요 수술후 가유공자 신청을 해서 98년도에 보훈병원에서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그때 군의관이 승복못하면 소송하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지내왔는데요 엇그제 뉴스를 보니까 무릎십자인대 파열도 국가유공자된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지금 신청을 해도 될까요? 불가판정을 받을때 수술을 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보호대차고 눈오는날 갔더니 머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2시간 기다리게 하고 그냥 안된다고 승복못하면 소송하라고 비이냥 거리는거 같아서 챙피해서 그냥 온 기억밖에 없네요
보훈청에서 공상인증은 받았는 것입니까? 인증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등급 신청이 가능을 합니다 참고로 수술후 6개월이 되어야 신검을 받을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신검신청--->기준미달 판정(60일 이내에 재검 신청가능)--->재검신청(다시 등급미달일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가능)--->2년 후에 다시 신검 신청 가능 이렇습니다 예외는 상이처가 악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2년 안에도 등급신청이 가능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신검신청--->기준미달 판정(60일 이내에 재검 신청가능)--->재검신청(다시 등급미달일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가능)--->2년 후에 다시 신검 신청 가능 이렇습니다 예외는 상이처가 악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2년 안에도 등급신청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