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의결 됐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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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의결 됐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중요]

김병재 0 880 2008.03.06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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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작년 6월말경에

22살인 제동생이 군대에서 1년정도 복무하다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  대학병원에 1달정도 입원한 후 의가사제대를 하였는데. 골수이식까지 했지만
결국 2주만에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놨었는데 이제서야
문자로 심의의결됐다고  문자가 왔네요..

정말 모르는게 많아서 몇가지 알고싶은게 있어요.


1. 문자로 의결이됐고 자세한건 추후 통보한다고 하면..
    일단 공상으로 인정됐다는건가요?

2. 공상으로 인정됐다면, 신체검사 절차와 등급판정이 남았는데
    사망이면, 그당시 병원 서류만 가지고 판정을 하나요?

3. 등급판정이 났을경우  등급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중증재생불량성 빈혈로 상황은 아주 심각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4.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국가유공자 신청하고 얼마 안되서 사망을했습니다.
   그럼 저희 부모님이 자동으로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는건지....
    아니면 국가유공자유족 신청을 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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