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병원에서 수술받고 전역했습니다.
그면 청평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떼야 하나요 ㅎㅎ
보험회사에서 딴지거는것은 월래 그래요 저도 카톡릭병원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후유장애를 떼서 가니 AMA방식으로 떼오라는 것입니다 ㅋㅋ 그냥 밀고 붙히세요 줄껍니다
김동우(서울)
2007.08.07 21:51
현재 상태에 대한 후유장애를 보기때문에 꼭 치료병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울러 보험든 시기가 중요한데 군대가기전에 드셨다면 별 문제 없고 군 제대 이후 든것이라면 문제가 될수 있읍니다.
확인해 보시고 군 입대전 보험가입했는데 치료병원꺼 떼어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보험금을 안 주실의향이라면 저는 금융감독원에 보험조정신청 할수 밖에 없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태도가 바뀔것이니 ...강경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진성(울산)
2007.08.08 08:42
그리고 일단 보험 회사에 전화를 해서 맥브라이드 방식인지 AMA방식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지 알았 보시고 진단서를 받으세요. 보험 회사 마다 제출 하는 서류가 틀이기 때문에 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제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배성운
2007.08.08 12:12
대한민국보험사 횡포가 심합니다. 좋은회사도있지만 우선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을 하세요.
윤주희
2007.08.09 08:55
보험사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병원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의무기록서를 요구한다면 직접 떼어주지마시길.. 돈들잖아요..ㅋ 필요하면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확인하라고 하면 됩니다. 님은 진단서를 제출했으니까요.. 만약 보험금을 산정한 금액이 약관이랑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던지 이상이 있으면 손해사정인을 통해 보험금을 받는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받으시길..
윤주희
2007.08.09 08:58
맥브라이드 방식은 법원이나 손해사정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요.. 왜냐면 산정 방법에 따라 보험금액이 틀려지니까요.. 더 자세한건 다음에 ... 잘 생각이 안나요.. 오래되서리.. ^^;
윤주희
2007.08.09 09:10
아.. 글구 가장 중요한건 보험가입시기와 발병시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병이후의 보험가입이라면 보험금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아님 발병이후에 보험가입하고 추가로 상해든 질병이 추가로 된 경우는 받을 수 있구요.. 좀 더 자세하게 질문하셨으면 좋았을걸.. 홧팅요~~
김광진
2007.08.09 12:22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안하고는 각 보험사의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장해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안은 보험금이 크기 때문에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요즘 국내사들의 경우는 조사를 외주업체에 맞기게 되므로 외주업체에서는 그전 보험계약의 성립에 있어 고지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자료요청을 하여 병원간 내역을 조사하게 되죠.
고지의무에 이상이 없다면, 전문의가 진단을 내린 결과를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의심스러으면 보험사랑 연결되어진 병원을 방문하여 다시 장해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리고 위에 손해사정인 이야기 하신분이 있는데 손해사정인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화재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상품가입시 관련된 일이지 생명보험사라면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병원 전문의가 장해율 40%라고 하였을시 재해장해특약을 1억원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1억원중 장해율 80%
이상이면 살아있어도 사망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80%이상이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장해율 40%면 약 8천만원*장해율해서 3천2백만원 정도가 지급되게 됩니다.
그면 청평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떼야 하나요 ㅎㅎ
보험회사에서 딴지거는것은 월래 그래요 저도 카톡릭병원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후유장애를 떼서 가니 AMA방식으로 떼오라는 것입니다 ㅋㅋ 그냥 밀고 붙히세요 줄껍니다
확인해 보시고 군 입대전 보험가입했는데 치료병원꺼 떼어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보험금을 안 주실의향이라면 저는 금융감독원에 보험조정신청 할수 밖에 없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태도가 바뀔것이니 ...강경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해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안은 보험금이 크기 때문에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요즘 국내사들의 경우는 조사를 외주업체에 맞기게 되므로 외주업체에서는 그전 보험계약의 성립에 있어 고지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자료요청을 하여 병원간 내역을 조사하게 되죠.
고지의무에 이상이 없다면, 전문의가 진단을 내린 결과를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의심스러으면 보험사랑 연결되어진 병원을 방문하여 다시 장해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리고 위에 손해사정인 이야기 하신분이 있는데 손해사정인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화재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상품가입시 관련된 일이지 생명보험사라면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병원 전문의가 장해율 40%라고 하였을시 재해장해특약을 1억원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1억원중 장해율 80%
이상이면 살아있어도 사망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80%이상이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장해율 40%면 약 8천만원*장해율해서 3천2백만원 정도가 지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