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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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기차표

김현욱 4 1,254 2007.07.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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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석때 고향 내려갈 기차표를 끊으러 갔는데.
전액면제가 아니고 50%만 해주네요.
아직 6회 다 쓰지 않았는데 말이죠.
사람들 많은 곳에서 따지기도 좀 그래서 그냥 50% 할인으로 해서 표를 끊고 왓어요.

원래 명절기차표는 해당이 안되나요?
코레일쪽 사이트가서 공지사항에도 그런내용이 없던데요..

아무튼 추석기차표 예약하신분은 참고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Comments

김승국(울산) 2007.07.27 16:17
안녕하세요!~김현욱님
저는 아직 유공자가 아니지만 이러한 질문을 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 근거하여 철도이용시 년중6회무임,그외50%감면 이라는 것이 법으로 명시 되어 있고 이러한것은 혜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국가유공자본인이 그러한 권리행사도 하지못하고 이렇게 글만 올린다고 달라질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철도청 직원이 다알고 있어야 겠지만(할인내용)
모르고 있다면 그자리에서 확인시킬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국가유공자에 권리인데....,
유공자 신분도 아닌 제가 방금 철도청(KORAIL)확인결과
추석,공휴일관계 없이 년중6회 무임승차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추석도 6회무임 승차 입니다.
다음부터는 꼭~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로써 권리행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명석(경기) 2007.07.27 17:13
유공자증에는 안나오지만 상이군경회원증 뒷면에 보면 6회무임후 50%로할인내용이 기재되어있더군요
물론 유공자증을 제시하는거지만 회원증을 참고로 보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회원님들이 정확히 아는사실을 담당자들의 무지로 인해 떼를쓰면 긴예기필요없습니다
돈줄테니까~~ 담당자 이름석자 적어서 달라고 해서 추후에
고발조치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두말않고 줄껍니다~~
정현(울산) 2007.07.27 20:18
일반적으로 6회무임 하실거냐 50% 하실꺼냐고 직원이
먼저 말을 해주는데...김승국 선배님이 확인하셨다 하니
성수기도 무임이 된다는....
다시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변준환(마산) 2007.07.28 15:07
무임 혜택은 성수기 비성수기 관계 없이 연 6회 이구요.
예약은 철도청에 가입하셔서 먼저 카드로 결제 하신후에
매표소에서 표 받으실때 회원증 제시 하시면 카드 결제 취소 해줍니다.
현욱님 가셔서 표 바꿔 달라고 하세요. 돈 몇 푼이 아쉬운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혜택 당당히 받아야죠.
그 직원이 혜택을 몰라서 그런걸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시외버스 탈때 매표소에서 군경증 내미니까
무임표 주더군요,.제가 6급인데 -_-. 5급부터 무료죠.
6급으로 할인 받아서 이용 했습니다.
직원분 중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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