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어디서 알아봐야할 지 답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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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어떻게 어디서 알아봐야할 지 답답해서....

박정수 1 1,273 2007.07.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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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등본상으로 아버지 밑에 만 있으면 제가 집을 구한다든지... 청약 저축을 넣는다든지... 하는 문제에 부딪혀 서 일단 떨어져 나왔거든요... 최근에 나라사랑 대출받아서 전세집 하나 구하고 제가 세대주로 동사무소에 전입신 고를 마친 상태인데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 밑으로 넣을 수 도 있나요? 글고, 현재 아버지는 택시회사에 다니시는데, 제 밑으로 올려도 나중에 집을 구한다 든지 할때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또 부모님께서 몸이 조금 불편하신데, 보훈병원서 혜택을 볼 수 있는지요? 두서없는 내용인데요,,, 천천히 읽어 보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어딘지라도 갈켜주시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유의 하시고 만사형통하소서~~~


Comments

정현(울산) 2007.07.25 17:45
청약저축은 무주택자 가능하니 전입을 하시고 박정수님이 세대주가 되시면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밑으로 ??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글로 봐선... 전입을 하시는건지 의료보험증 자격을 넣으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나중에 집을 구매를 하실려면, 신청기간는 매년 1월초 배우자(계신 경우)가 무주택이고,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세대원(직계존·비속) 모두가 소유주택이 없는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훈병원 혜택에 대해서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까지 60%할인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보훈지청 국가유공자 유가족 증명서를 발급하셔셔 가시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확실한 답변을 받으시길 원하시면, 1577-0606 보훈상담센터 전화번호 입니다!!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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