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현물명세서 자료은 보험공단에서 10년 정도 보관을 합니다.2007년 6월기준으로 1998년 6월까지 진료기록 확인이 가능합니다.1995년5월까지 받은기록은 전산기록에서 폐기처분 합니다.
유공자 등록을 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개인 현물명세서 자료를 검토를 꼭 합니다.
서영민(대전)
2007.06.29 08:21
예 제가 현물명세서를 1998년 11월부터 입대전인 2003년 11월까지 뗬는데 1999년 2월에 급성편도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나타나서 다시 1999년 10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기간으로 뗘서 제출했습니다. 근데 보훈심사에서 검토를 한다니 그럴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병에 관해선 저도 잘몰라서 다른분께 패스!
유공자 신청시 제출하신다는것을 제가 잘못봐서요
36개월은 육군에서 공상등록을 위한 민원제기시 필요한 기간인데..
제가 글을 너무 급하게 보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보훈청에 개인현물급여명세서를 제출하신다면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유공자 등록을 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개인 현물명세서 자료를 검토를 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