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발병원인에 인과관계 성립여부가 중요한데...
의학적 자문이 제일 좋은 증명 방법이지만,
쉽진 않죠...
만약 국가유공자 신청을 비해당이 되어도,
국가배상법에 배상신청도 가능 한걸로 생각도 되네요
신체검사 1급에 준용해서 군복무를 하였지만,
군생활시 갑상선암의 치료를 못했고, 1급판정 받은자체가
이해가 되지않는다 즉 국가에서 배상을 하라고 ..
갑상선 암이 잠복기한및 여러가지 토대로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본인생각--
서영민
2007.06.22 08:57
제가 답답한건 보훈청에서 내린 이유가 정확한 이유가 아닌
단지 갑상선암은 대체적으로 자라는속도가 매우 느린데 저한테 생긴 암은 크니깐 발병시기가 입대전이라는 근거없는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비해당되었다는것이 억울할 따름이네요
의사들도 정확한 발병시기를 모르는데 어찌 보훈청의사는 그걸 확신하는지...발병원인에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도 어렵고
답답한실정입니다 ...;행심에서 기각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라도 걸어야겠어요 파병가기전에도 신검받은자료도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죠
정현 선배님 답변 갑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의학적 자문이 제일 좋은 증명 방법이지만,
쉽진 않죠...
만약 국가유공자 신청을 비해당이 되어도,
국가배상법에 배상신청도 가능 한걸로 생각도 되네요
신체검사 1급에 준용해서 군복무를 하였지만,
군생활시 갑상선암의 치료를 못했고, 1급판정 받은자체가
이해가 되지않는다 즉 국가에서 배상을 하라고 ..
갑상선 암이 잠복기한및 여러가지 토대로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본인생각--
단지 갑상선암은 대체적으로 자라는속도가 매우 느린데 저한테 생긴 암은 크니깐 발병시기가 입대전이라는 근거없는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비해당되었다는것이 억울할 따름이네요
의사들도 정확한 발병시기를 모르는데 어찌 보훈청의사는 그걸 확신하는지...발병원인에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도 어렵고
답답한실정입니다 ...;행심에서 기각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라도 걸어야겠어요 파병가기전에도 신검받은자료도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죠
정현 선배님 답변 갑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