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건이 아니라 저는 국비로 보훈병원에서 수술을받게될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가입되있는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겠다는 글인데.......덜덜덜
그럼 아무리 큰수술을해도 금액이 안나오니 보험금은 못받는다는 말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오승호(부산)
2007.06.14 08:25
저도 위탁병원 수술하고 입원했을때 보험수가가 5만원도 안나와서 그냥 보험 해지해 버렸어요. 지금은 입원비 특약만 최대로 올리고 다른건 최대로 내려서 다시 가입했답니다.
김준한
2007.06.14 11:26
제가보니 화재보험인거 같은데 수술비 수령은 힘들고 만일 생명보험이라면은 보훈병원이랑 상관없이 약관에 명시된 수술비랑 입원비 수령 가능합니다..
김우철
2007.06.14 20:48
보통 화재보험은 실비처리입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0원 이면 받을것이없죠
생명보험은 보통정액으로 정한금액을받으수있습니다
수술비며 입원비등 약관에 따라 받을수있습니다
김광진
2007.06.15 18:53
화재보험사에서 가입하신 상품은 실제적으로 손해난 비용과 비례보상을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이나 교통사고의 경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숫가를 산정할수 없기 때문에 화재보험사에서 보상을 안해주거나 50%만 보장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화재보험을 가입하는것보다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는 유리합니다.
이동재
2007.06.15 20:20
넵 치료비 내역서 뽑을수 있습니다~
원무과에가서 이야기 하시면 뽑아달라는 것 다~ 뽑아줍니다.
저도 얼마전에 군에서 다친데 다시 다쳐서 보훈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치료비내역서 뽑아가지고 보험회사 쳐들어가서 수술비, 입원비, 치료내역비 50%정도씩 받았어요~
보험회사 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상당금액 보상 받습니다~
물론 제가 보훈병원에 지급한 돈은 0원입니다.
김재호
2007.06.17 11:13
제가 글을 잘못이해했네요.. 죄송합니다 ^^;
임영화(부산)
2007.06.19 17:21
다들 감사합니다. 근데 국가유공자라서 특히 상이처가 허리이기때문에 보험가입이 안되더군요. 지금 화재보험 가입되있는거도 허리이야기를 안하고 가입한거라 쉬쉬 하고 있는 형편이라...
우체국장애인보험인가 그거말고 가입할게 없네요..
위탁건이 아니라 저는 국비로 보훈병원에서 수술을받게될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가입되있는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겠다는 글인데.......덜덜덜
그럼 아무리 큰수술을해도 금액이 안나오니 보험금은 못받는다는 말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0원 이면 받을것이없죠
생명보험은 보통정액으로 정한금액을받으수있습니다
수술비며 입원비등 약관에 따라 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이나 교통사고의 경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숫가를 산정할수 없기 때문에 화재보험사에서 보상을 안해주거나 50%만 보장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화재보험을 가입하는것보다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는 유리합니다.
원무과에가서 이야기 하시면 뽑아달라는 것 다~ 뽑아줍니다.
저도 얼마전에 군에서 다친데 다시 다쳐서 보훈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치료비내역서 뽑아가지고 보험회사 쳐들어가서 수술비, 입원비, 치료내역비 50%정도씩 받았어요~
보험회사 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상당금액 보상 받습니다~
물론 제가 보훈병원에 지급한 돈은 0원입니다.
우체국장애인보험인가 그거말고 가입할게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