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자는 군복무중 다친 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님은 군공무원으로 생활하시다가 되셨으니 다른 개념인 듯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도 혜택에서 상이자와 공상공무원은 따로 적혀있습니다.
저는 항공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서류에 적혀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항공을 이용할 때 애국지사, 상이자, 광주민주부상자는 50%, 기타유공자및 선순위유족은 30%라고 되있습니다.
공상공무원은 기타유공자로 들어가서 30%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건 제 생각이니 자세한 건 보훈청에 전화해보세요. 금방 해결됩니다.
제주항공이 잘못판단하였읍니다
공상공무원은 국가유공상이자로 50%할인을 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30%할인을 받을수 있읍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중 독립유공자에 속하는 애국지사는 50%할인을 합니다
고영담
2007.06.06 17:06
오경준(전주)님 드림자판기님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김광진
2007.06.07 14:57
일주일전 제주도 워크샵이 있어 청주에서 비행기 티켓팅 할때 물어보니, 일반 장애인은 30%, 그리고 국가유공자도 30%, 국가유공상이자는 50% 할인 받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7급인지라 50%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34000원 편도행을 지불한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항공입니다.
저는 항공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서류에 적혀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항공을 이용할 때 애국지사, 상이자, 광주민주부상자는 50%, 기타유공자및 선순위유족은 30%라고 되있습니다.
공상공무원은 기타유공자로 들어가서 30%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건 제 생각이니 자세한 건 보훈청에 전화해보세요. 금방 해결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제주항공이 잘못판단하였읍니다
공상공무원은 국가유공상이자로 50%할인을 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30%할인을 받을수 있읍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중 독립유공자에 속하는 애국지사는 50%할인을 합니다
저는 7급인지라 50%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34000원 편도행을 지불한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항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