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사망일시금) ①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3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7.1.1]]
②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당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7.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사망일시금의 지급액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견입니다만 연금지금에 어떤 이유가 있어 일시불로 받을수 있게 된다면 너두나두 연금을 일시불로 받을려고 그별별사유를 들게 되어 향후 법이 유명무실 해지는 경우가 도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문의 하는게 정답이 아닐까요~
이성민
2007.05.04 13:29
연금이 55세 까지인가요...?
김광희
2007.05.04 15:40
연금=보상금은 죽을때까지 나옵니다.
60세 전, 후 연금이 달라요.
일시불을 전제하에 55세로 제한한것 같은데요~
손정우
2007.05.05 14:50
보훈처 홈피에도 같은내용이 한번 올라온적이 있었는데 그때 답변이 정부재정문제가 어쩌고 하면서 안된다라고 하는것 같았습니다..
②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당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7.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사망일시금의 지급액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견입니다만 연금지금에 어떤 이유가 있어 일시불로 받을수 있게 된다면 너두나두 연금을 일시불로 받을려고 그별별사유를 들게 되어 향후 법이 유명무실 해지는 경우가 도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문의 하는게 정답이 아닐까요~
60세 전, 후 연금이 달라요.
일시불을 전제하에 55세로 제한한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