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훈청을 방문했습니다.재확인신청일을 한 2002년 10월 11일에 한 뒤 2002년 2월 8일에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즉 기산일자가 2002년 10월 11일이입니다.
법조문에는 등록신청한 날의 그 달 부터 소급이 적용된다고하는데여 혹시 일할계산해서 지급이 되는지요?
다시 말해 10월 1일에 등록신청한것과 10월 31일에 한 것과의 연금차이가 있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 7급인데 2003년도 부터 연금이 약간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전 해의 연금을 소급적용할때는 인상분이 제외되서 지급이 되는지여?
이번 달 2월 15일에는 지급이 않되고 다음 달 3월 15일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면
총 얼마가 입금될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