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호라는게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취업보호를 위한 서류를 보훈청에 제출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회사를 염두해두고 지원을 하지 못하니 좀 찜찜합니다.하다못해 이력서나 자격증같은 것도 원하는 업종에 맞게 준비를 할텐데 그러지도 못하고요.
이런 취업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여?
즉 제가 원하는 회사에 직접 공개채용시험을 보는데 있어서 서류중 취업보호대상자라는 증빙서류를 제출을 한다면 그리고 되었다면 이건 자력취업이라고 하나여? 아님 뭔가여?
어짜피 가산점이나 회사채용내규에 국가유공자에대한 예우및 사규가 있을텐데요
이런 방법과 취업보호 고용명령과는 무슨 차이가 있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