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답변
본인은 직장건강보험에서 탈퇴가 가능합니다. 탈퇴를 원할경우 사업장 건강보험담당자에게 말씀하셔서 상실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2번답변
본인 혼자만 탈퇴는 불가능하며, 만약이 가족 모두가 탈퇴하면 가족(배우자, 자녀)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셔야합니다.
결론: 지역건강보험은 본인이 100%를 부담하셔야되지만, 직장건강보험은 가입자와 50%씩 보험료를 부담하게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직장건강보험에 편입되어 있는것이 더 좋을거라 사료됩니다. 끝.
방석운
2007.02.16 21:33
본인혼자는 탈퇴가능하지만, 가족은 어떡하실건대요? 가족은 건강보험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유공자는 급수에 따라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강지원
2007.02.19 11:23
(__)
이한희
2007.03.23 13:59
의료 보험 가지고 계시는게 좋을듯.. 나중에 수술할때 보훈병원에서 안하고 위탁받아서 하실때 보험 없으시면 일단은 거기 나오는 진료비를 다 내고 나중에 80퍼센트를 돌려 받습니다.. 저도 수술받아서 보험 탈퇴했으면 진짜 그 금액을 어떻게 마련했을찌 막막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하고 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보험 안하면 2000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보시고 탈퇴하세요.. ㅡ.ㅡ; 저같으면 그냥 보험을 그냥 놓아 둘꺼 같네요..
본인은 직장건강보험에서 탈퇴가 가능합니다. 탈퇴를 원할경우 사업장 건강보험담당자에게 말씀하셔서 상실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2번답변
본인 혼자만 탈퇴는 불가능하며, 만약이 가족 모두가 탈퇴하면 가족(배우자, 자녀)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셔야합니다.
결론: 지역건강보험은 본인이 100%를 부담하셔야되지만, 직장건강보험은 가입자와 50%씩 보험료를 부담하게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직장건강보험에 편입되어 있는것이 더 좋을거라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