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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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윤원진 1 1,010 2007.01.1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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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군상이 7급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올 초에 나온 국가직 공무원 공고에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저도 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자가 되는 것인가요??

아시는 분 있으면 도와주세요


Comments

양민하 2007.01.15 23:42
일반 직렬뿐만 아니라
장애인 직렬로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30%상한제로 예전에 비해서 훨씬더 좁아졌습니다.
가산점 없이 장애인분들하고 경쟁하시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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