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위의 허울좋은 LPG차량 세제감면 혜택에 대해...

[re] 위의 허울좋은 LPG차량 세제감면 혜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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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위의 허울좋은 LPG차량 세제감면 혜택에 대해...

모임회 0 1,323 2002.12.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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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해가 있었군요.
감면받으신것은 다시 주는것이 아니구요.
해당사항이 소멸되신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세금을 내는것입니다.
그동안의 혜택 보신것은 보시는것이구요.

유공자 사망 1년후엔 LPG혜택은 없어지구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희 아버님이 국가유공자(전상군경)7급이시며 올해로 73살이 십니다.
>6.25전쟁때 신의주까지 가셨다가 포탄피해며 동상이며 외상을 입으셨죠
>지금은 다리가 불편하여 100미터도 못걸으시곤 하는데...
>아직 차가 없습니다.
>처음에 LPG차량 세제혜택이 있다고하여 좋아했는데 알고보니
>순 허울좋은 제도더군요. 위의 LPG차량에 대한 공지대로
>저희 아버님이 만약 돌아가신다면 결국 그동안 혜택받았던 세금을
>다 토해내고 LPG도 제값 다 주고 타고다니라는 얘긴데...
>들어보니 화가 납니다.
>국가유공자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야 말로 빚지고
>다니는게 아닙니까?
>
>국가유공자 본인이 죽으면 세금을 다 내라는 소리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생존시에 단지 세금을 안내고 미뤄놓은것일 뿐..그게 무슨 혜택
>입니까? 국가유공자라는 명분만 줘 놓고 차 탈때는 국가에 세금
>외상 깔아놓고 타고 다니라는 얘기잖아요. 그 외상은 고스란히 유족의
>몫이고....
>
>그래서 차 못사겠습니다. 아예 그 LPG차량 세제혜택 있다는 소리
>빼버리시라고 하죠. 짜증나는데...
>물론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싸이트 운영자분들께 한소리가 아니라
>보훈처에다가 한 소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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