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기간중 다쳐서 유공자가 되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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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기간중 다쳐서 유공자가 되었는데 ...

이주형 2 1,029 2007.11.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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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가 된후 이제 알아 봤더니 보험약관에 장애등급을 받으면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저는 손을 다쳐서 7급을 받은 상태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유공자는 약관에 없다고 하고
유공자는 같은 부위로는 장애진단을 받을수 없다고 동사무소에서 그러더라구요
그럼 장애진단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보험금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Comments

문진성(울산) 2007.11.12 21:45
이 부분을 자세히 알수 있는 곳은 알려 드릴께요. 담당 지역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해 보세요. 저도 제 보험 문제 때문에 그 곳에 알아보고 많은 정보를 알수 있었습니다.
김현수 2007.11.13 15:20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장애등급은 일반 장애등급을 말하는게 아니구요.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등급이 있습니다.(우리 상이등급 심사마냥..)
그러니 보험회사가서 서류 꾸며서 내시구요. 국가유공자증 복사해서 같이 넣으시구요. 그럼 알아서 등급심사해서 보상금 나옵니다.
근데.. 어차피 일반장애인 등급심사규정이랑 보험회사 규정이랑 상이군경 등급심사 규정이랑 다 다르기 때문에 등급은 얼마나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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