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과 보훈 급여금?

장애연금 과 보훈 급여금?

자유게시판

장애연금 과 보훈 급여금?

김종호 2 1,103 2007.10.11 15:1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아버님이 4년전부터 뇌졸증( 장애2급)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이번에 유공자(7급)가 되셧는데요. (뇌졸증과는 다른 상이처 "십이지장천공 위절제술")

그러면 연금과 보훈급여금을 둘다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장애인 혜택과 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얼마 되지않아서 많은게 궁금하고 잘모르겠네요..

선배님들 답변부탁드릴께요..


Comments

최율현 2007.10.12 12:55
보훈청에서는 장애연금이 지급이 된다고 해서 보훈급여금이 지급이 안되는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세요
김종호 2007.10.12 13:39
최율현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