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행정소송의 종류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행정소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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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행정소송의 종류

신규섭 0 1,091 2016.03.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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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행정소송의 종류



가. 공상관련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또는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군 복무와 부상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한 경우)

- 전 · 공상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전역시 해당부대에서 비전 · 공상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전 · 공상으로 바꾸기 위한 소송)

- 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신청 상이 중 일부만 인정을 받았거나 등록 후 추후 새로운 상이를 알게되어 등록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

나. 상이등급관련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소소송
(등급미달판정(등외판정)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이 거부된 경우)

- 상이등급결정처분취소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 또는 6급2항에 적용되는데 7급의 결정을 받은 경우)



2.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행정소송의 절차




- 불복기간
취소소송은 처분서(비해당결정처, 등외판정서, 등급결정서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관할
처분결정한 보훈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서울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합니다.

- 소송비용
취소소송의 경우 인지대 95,000원, 송달료 90,600원이며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예납비용 200,000원, 진료기록감정비용 300,000원 등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소송기간
일반적으로 6개월 ~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 등의 결과 회신에 따라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국가배상청구의 유형




- 국가유공자 등록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순직)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구가 불가합니다.

- 등급미달 판정자의 손해배상 소송
공상을 인정받고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등외판정이 나온 경우 등외판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배상 이후 상이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을 받아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었을 경우
배상받은 금액만큼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지연에 국가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소송
국가유공자등록과 관련한 자료를 국가에 요청하였지만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확인하여 주지 않다가 나중에 확인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뒤늦게 한 경우



4.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 민사소송
판례는 국가배상법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특별법으로 보고 있어 관할 법원에 민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관할
피고(대한민국)의 주소지(법무부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원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시효
국가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예산회계법)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상 보상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여부(국가유공자등록 여부)가 판명된 때부터 3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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