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헬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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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근 2 1,102 2007.01.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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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10월 입대하여서 06년 9월 전역했습니다

훈련도중 어깨 연골파열되서 수술하고

우측견관절재발성탈구 판명받고

전역하여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오늘 이상한 종이가 왔더라구여 공상이라고 안나오고

우 견관절재발성탈구 인정 이런식?

그럼 공상판명 난건가요? 신청해서 신체검사 받으라던데요..

신체검사 하러 갈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제가 공상판정 받은거면 어깨 수술할시 공짜인가요?

도와주세요 ㅠ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ㅠㅠ


Comments

안도준 2007.01.18 22:27
공상 판정 난것입니다. 공상판정 난 상이처에 대해서는 수술비 무료입니다. 보훈병원가서 의사선생님 만나보시고 상담하세요..MRI도 찍어보시고요..
안윤우 2007.01.19 10:48
공상판정이 낫으니 다연히 신체검사 받으시는 겁니다. 신검전이시면 사비로 수술,입원비 내시고 신검후에 원무과에서 도장,통장가지고 가시면 2주안에 환불됩니다.(기준미달시 군에서 다친 상이처에 한에서만)서류는 MRI,씨티,진단서등 국사모 글을 자세히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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