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관절 인공관절 취환시 등급 문의

슬관절 인공관절 취환시 등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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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인공관절 취환시 등급 문의

윤홍규 3 1,090 2015.01.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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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인공관절을 하여야 할 상태로 무릎이 불편하여 최근 재판정 신검 결과
7급 8122(슬관절염)호로 변경 등록 되었습니다,
최근 보훈병원 진단 결과 상태가 아주 악화되어 3월에 인공관절 수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후 6개월후 재판정 신검을 할 경우 6급 2항에 해당하는지요 ?
국가유공자 신검 분류표에는 6급 2항 8121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수술후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6급 2항인지요 ?
정통 하신분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민수짱 2015.01.26 13:49
회원님의 쾌유를 빕니다.
상이등급표상 .... 인공관절치환술을 할경우 ...급이다. 라면 말씀하신 등급으로 변동됩니다.
그래도 상이등급규정을 자세히 확인해봐야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엽제관련규정중 스텐스 삽입규정이 있는데 의사진단을 받아 스탠스삽입술을 하더라도 심장관련수치가 병행되야 가능합니다.
비교가 다를수 있으나 무릎의 경우 이러한 수치규정이 없다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참조만 하시구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민수짱 2015.01.26 13:50
앞으로 질문글은 해당게시판에 부탁드려요.
안셀모 2015.01.27 18:08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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