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회 안양시지회 부가세 자진반납, 잡음은 여전

상이군경회 안양시지회 부가세 자진반납, 잡음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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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 안양시지회 부가세 자진반납, 잡음은 여전

최민수 0 1,088 2012.09.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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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9-09 11:02] , 기사수정 [2012-09-09 10:59]

안양/아시아투데이 엄명수 기자=상이군경회 안양시지회(상이군경회)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오면서 발생된 수익금의 일부를 이중장부 처리(본보 8월 14일자)했다는 주장과 관련, 최근 부가세 수 천만원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서와 상이군경회에 따르면 상이군경회는 본보 보도 이후 그동안 이중장부 처리했던 주차장 수익금에 대한 부가세 4600만원을 관할 세무서에 자진납부 했다.
그동안 부정해 오던 이중장부 처리 주장에 대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상이군경회 관계자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처리해 왔던 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중”이라며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오더라도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상이군경회는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할 주차장 수익금의 일부를 법인 통장이 아닌 ‘상이군경 안양시지회’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하루 40~50만원씩 입금하는 등 실제 발생된 수익금을 속여 왔었다.

또 2010년 이전 당시 투명하지 못했던 수익금 관리를 두고 회원들의 불만도 여기저기서 표출돼 왔다.

이렇게 상이군경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 것은 국가유공단체의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의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제도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과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전국 19개 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각 시·군지회의 사사로운 잡음은 여전하다.

상이군경회의 한 회원은 “안양시청 및 여성회관 등에 설치돼 있는 자판기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 안양시지회가 개인에게 수수료를 받고 재임대를 해주는 등 수익사업을 제멋대로 운영했지만 안양시는 제대로 된 지적 한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원 A씨는 “상이군경회가 사용하고 있는 보훈회관에서 몇몇 회원들이 밤늦게까지 화투를 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사설도박장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라며 “시설을 관리하는 안양시의 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무수한 전투에 참가했던 군인들의 집합체인 상이군경회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회원들 간의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근본이 되고 있다”며 “사업을 임대해 주는 각 지차제들도 앞으로는 꼼꼼한 관리감독을 펼쳐 비리의 빌미를 제공해 주는 관공서라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엄명수 기자@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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