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상군경 등이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진료비의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진료 비용의 신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보훈처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응급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위의 명기된 국가보훈처 고시에 따라
응급진료비 지원대상은
증상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된 경우
(응급의료관리료가 요양급여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에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실 이용시 의료비 영수증에 "응급의료관리료"가 명기되어 있거나,
응급실이 아닌 경우 "의사의 응급상황에 대한 소견"이 있을 시
지급하고 있으며,
이의 신청시
의학자문을 통해 응급진료비 대상으로 선정시 지급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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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응급의료관리료가 요양급여로 인정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