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역 군인으로 제대 했고 나이 41살의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점에 운영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쉽군요!
98년 부터 관계 법령을 알고 공상군인의 자격으로 국가유공자의 자격이되어 신청하였지만 신검장의 검사장의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검사를 그런식으오 판단 하여 등급을 판단 할수 있는지 진즈ㅓㅇ 당시의 검사관들은 신의라 판단 되는군요!
저는 대구 통합병원에서 8개월정도 입원 하였습니다. 병명은 제오요추 후궁협부 결손이며, 척추디스크와함께 있습니다.
진구성압박골절도 있었구요
1.법을 알고 신청하여 대상자가 되었고 `` 제5요추후궁협부결손`` 의 병명으로 과 디스크의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 받고 당시 수술하라는 진단서 였지만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 에서 신검을 받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아서 안된다 하였기에 등급 미달되었고.
2.국가보훈처에 질의하여 결과 수술여부와 상관 없다는 답변이 와서 재검 받았지만 검사하나없이 같은 의사가 등외 판정
3. 행정심판 을 청구 당시 국가유공자등외처분취소로 행정심판 제기 승소하였지만 시행청인 대구지방보훈처에서 디스크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등외 처분 등록후 재심을 요구하였고
4.상이처 추가 신청후 재심을 받았고 동일 질병으로 인정 검사 하나 없이 똑 같이 처리 하였음 등외처분
5.행정심판 다시 했으나 기각처리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법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허리 환자는 수술없이는 안된단 말인지 의 술은 날로 좋아지는데 수술여부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지....
종합병원 두군데에서는 인정하고 있는데 군대병원은 법따로 결정따로라니요
허리환자는 국가유공자가 될수 없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거짓된 법률 고발 좀하게요!
얼마전 전화로 물어보니 디스크 환자는 하나도 없답니다 국가유공자 그럼 7급 대상에 나온 등급분류는 거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