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군복무 부담 때문에 자살한 육군장교의 부친이 "아들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의정부 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업무부담이 힘들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의 아들 이모씨는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중대장으로부터 정신교육 점검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긴장감과 강박관념으로 고민하다 아버지와 장교 동기생에게 전화해 "부대생활이 힘들어 떠나고 싶다"고 전화한 다음날 원주시 모 성당 앞 정자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