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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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섭 0 1,090 2015.01.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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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공자 유족증으로 할수있는일

성명 OOO 등록일 2015.01.01 13:07:2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버님이 7급상이로 대전에 모셔져있습니다.
내가소지하고있는 유족증으로 어떤혜택을 볼수있는지 구체적인사항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대부같은것은 이곳홈페지에서 잘봐서 알겠습니다. 그외의 사항을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셔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유수일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501-000762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유공자 수권자녀 수혜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부친께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 7급)으로 등록되셨다가 사망하시고, 귀하께서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며,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지원
- 수업료 등 면제 : 자녀
❍ 취업지원
- 보훈특별고용 : 자녀
※ 보훈특별고용은 만35세까지로 연령 제한 있음
- 가점취업·직업훈련 : 자녀
※ 연령제한없음
❍ 의료지원
- 보훈병원 진료 : 자녀 60%감면(일반병원 및 위탁지정병원 지원 무)
※ 전국5개 보훈병원 이용 시 지원 :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보훈병원
❍ 대부지원
- 대상 : 수권 유족
- 주택(구입,임차,개량), 아파트(분양,임대), 사업(창업), 농토구입, 생활안정대부
- 대부한도액은 300~6,000만원까지 연2~3% 적용
❍ 기타지원
- 고궁 등 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
- 협약콘도 감면이용(대명·한화·일성·풍림 등)
- 생업지원(공공시설내 매점·자판기 우선지원)
- 이동전화요금 할인(해당통신사 지점에 극가유공자 유족증 사본 제출)
❍ 타법에 의한 지원
- 개인택시 우선 면허
- 의료급여증 발급(소득계층 해당 시)
- 국내항공 요금 30%할인
- 주민등록·인감증명·가족관계증명·지자체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4. 위의 지원내용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pva.go.kr)-보훈지원-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에서 게시물 번호 50번 “(전몰․순직․전공상군경유족) 2014년도 보기만해도 알 수 있는 보훈제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귀하와 가정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경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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