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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2 878 2007.03.0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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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기본법
국가보훈기본법

국가보훈기본법

제    정 2005. 5.31 법률 제757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国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유지책무)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이 국민의 귀감이 됨을 감안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무슨법이든지 하여간 예우가 최우선이고 이 취지하에 시행을 해야한다고 기본법에 명시가 되 있음에도 보훈처는 그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실겁니다.우리가 존중받고 예우받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개정및 시행입니까~
누가봐도 우리에게 불리함을 주기위한 개정이고 시행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단체 소송및 집단 소송  또는 개별 소송으로 보훈처의 만행을 알려야 합니다.

이법에따르면 우리가 보훈처에 문의를 하면
더 도와 드릴일이 없습니까~라고 나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게아니죠~하여간 처리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기타등등....기본적인 태도부터 예우란 눈에 눈곱만큼 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얼마전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담당자분께서 직접 전화 하셔서 민원업무담당 ㅇㅇㅇ입니다.
이렇게 도와 드리면 되겠습니까~
더 도와드릴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더군요.

보훈청이 이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소송해서 지면 항고로 예우하는 보훈처가 기본법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이거 억울 하지 않습니까~이법에 따르면 시행은 명백한 위백입니다.
모든 담당자분들께서 다 불친절 하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에 담당자들이 매우 아주 매우 불친절합니다.


Comments

최재욱 2007.03.02 20:05
아 진짜 눈물나네요 ㅠㅠ
김대훈 2007.03.03 19:47
^0^

결국은 소송으로밖에 대응할수 없다는게
또 소송으로 대응한다 해서 바뀌는게 없는걸 보면...

결국은 국가도 어느정도 위법성을 방조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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