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5월에 신검을 해서 등외판정을 받고 지금은 재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관절(턱)때문에 들록신청을 했는데 상이 구분표에는 음식물씹는기관에 입이 벌어지는 개구 크기가 15mm이하이면 장에로 인정 된다고 쓰여저 있는데 등외 판정을 받을때 공문서에는 개구제한 10mm즉 1cm이는게 적혀있는데 등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입이더 벌어지질 않고 부산대학병원에서 MRI와 X-RAY를 다시찍었고 교수님이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장해진단서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장애가 6급2항으로 되었습니다.
재심에서 이 장해 진단서가 통할까요?
취직도 못하고 두통과 위통으로도 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답변 꼭!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