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에 관련되어서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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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상이처에 관련되어서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윤성중 2 881 2007.07.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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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료요청을 하여 보관하고 있는..자료중에

육군측이 보훈청에 보낸 자료를 보면

"원상이처"가 있고 "현상이처" 라고 두가지로 나뉘어 있더군요

근데 원상이처에 추간판탈출증 이 있고

현상이처에  추간판탈출증,  신경근병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청에서  공상인정받고 안내문에는.. "추간판 탈출증" 만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이 신경근병변이란 증상에 관해 궁금합니다.

추간판탈출증에 걸리신 분들은 다들 신경근병변이 있으신줄 알고 지냈습니다.

신경근병변은.. 추간판탈출증의 증세를 보이시는 분들은 누구나 나 있는것인지요?

만약 전부다 보이는 증상이 아니라면, 추가상이처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간병원에서도 진단서를 떼면 추간판탈출증과 신경근병변 두가지를 따로 발급을 해주더군요.


Comments

황수현 2007.07.16 15:18
추가상이처 안해도 됩니다
그냥 추간판탈출증 부수적인거라 생각하세요(신경근병증)
수술후 흔하게 걸리는것이 신경병증입니다
fibrillation이나 positive sharp wave 같은 자발적 이상 신호가
약하던 강하던 신경병증입니다 그냥 딸려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등급기준선에선 의사 주관적인 생각임으로 직접확인해라
신체검사때 증밍자료제출하면 됩니다 신경병증이면 검사결과지 같은..
황인환(서울) 2007.07.16 17:12
보훈처 심의 후에 공상 인정받은 상이처가 어디입니까?
가령 "요추4-5 수핵탈출증" 이라고 인정받았더라도, 요추4-5 간에 협착/퇴행/전후방전위/신경근병증 등이 발생하면 모두 신체검사 심사 대상입니다.
요점은, 원상병명이 중요한게 아니고 상이처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추가상이처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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