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훈처에서 생활실태 조사한다고 전화가 와서
온김에 장희혁님과 비슷한 문의를 해보았는데
답변은.. 자력취업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네요.
취업알선을 통해 회사를 입사하면 취업보호가 되지만
이미 자력으로 취업한 상태에서는 보호가 안된다고 하네요.
근래에 바꼈다고 하더군요.. 제가 들은 답변이 맞는건가요?
저도 올해 7급을 받아서 회사에 통보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아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문홍배
2006.10.21 00:25
예,보훈처에서 취업알선한 경우만이 취업 보호 대상자 됩니다.
자력으로 취업한 경우는 취업 보호 대상자가 아닙니다.
저도 자력으로 취업하여 근무 중입니다만 취업 보호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더군요.
이 제도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죠?
김윤연
2006.10.21 23:11
자력으로 취업한 사람들을 취업보호 대상자로 보호해주지 않은것은...전에 보훈처 직원의 답변으로는...더많은 유공자분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 랍니다.. 자력으로 취업하신 분들까지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해주면 다른 취업하지 못하신분들의 자리가 없어진다고..규정에 잇죠...근로자의 2%인가...??유공자나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해야하는것~~그자리에 자력으로 취업하신분들까지 ㅂ호해주면 신규로 넣을수 있는 자리가 준다는 겁니다..이게..아마 2003년부턴가 바뀌었을겁니다..
그리고 혹시 자력으로 취업하신 분들이라도...구조조정을 당할위기나 짤릴 위기에 있다면 담당 보훈처 직원핟네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그래도 조금은 회사로 연락해줘서 유공자라고...조금은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온김에 장희혁님과 비슷한 문의를 해보았는데
답변은.. 자력취업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네요.
취업알선을 통해 회사를 입사하면 취업보호가 되지만
이미 자력으로 취업한 상태에서는 보호가 안된다고 하네요.
근래에 바꼈다고 하더군요.. 제가 들은 답변이 맞는건가요?
저도 올해 7급을 받아서 회사에 통보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아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자력으로 취업한 경우는 취업 보호 대상자가 아닙니다.
저도 자력으로 취업하여 근무 중입니다만 취업 보호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더군요.
이 제도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죠?
그리고 혹시 자력으로 취업하신 분들이라도...구조조정을 당할위기나 짤릴 위기에 있다면 담당 보훈처 직원핟네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그래도 조금은 회사로 연락해줘서 유공자라고...조금은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같은 경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