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에 후방십자인대파열 및 내측인대파열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만기제대를 하였습니다. 제대후 다리가 완전치 못하여 펴는것은 다펴지나 앉으면서 굽히는것은 90도정도밖에 못 앉고 스스로 다리를 뒤로 당기는 동작은 20도정도밖에 안되어 물건을 넘어가는 동작은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저는 다리 다치기전에 운동을 많이하다보니 왠만큼 아픈것은 그냥 제가 스스로 목욕탕에 가서 치료하기도하고 쉬기도하여 치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통증이 심하고 흔들림이 심하여 올해 6월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 어제 공상판정을 받아 1월 10-20일경에 신체검사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개인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엠알아이를 찍어보니 수술은 잘되었으나 흔들림이 심하고 관절염이 왔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7급에 해당되는 사항(흔들림 10mm이상 기타3가지)에 되는지 물어보니 관절염이 있어 관절경 수술을 하고난뒤에 진단서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궁굼한 점은 군에서 수술을하신 군의관이 서울병원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진단서를 떼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대학병원에서 수술후 하는것이 좋은지, 개인병원에서 하는것이 좋은지, 무슨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릎에 경험이 많으신 김근관님을 비롯하여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