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자동차세금환급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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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동차세금환급에관하여

이현채 1 1,131 2007.02.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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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1월에 무쏘290신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6월에 1톤화물중고차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12월에 국가유공자7급을 받았습니다.
>궁금한것은 보훈처에 보철차량으로 등록된것은 무쏘 차량입니다.
>무쏘차와 화물차 둘다 자동차세환급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구청에 따로 신청해야하는것이 있는가요?
>궁금합니다.


참고로 유공자접수시점에서 환급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유공자가 된 시점에서 환급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저는 2005년12월에 유공자 접수를 해서 2006년12월에 7급판정을 받았습니다. 환급받을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좀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omments

정현 2007.02.23 23:37
2005년 12월 입니다 최초접수일 입니다

예외는 밑에글참조 부탁드립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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