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비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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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비에관한..

박상수 8 1,129 2006.07.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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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7급유공자인데요...
음..제가 알고있는혜택중에서 유공자탑승시
고속도로통행료가 50%할인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오늘
서울에서인천공항가는길에 있는 톨게이트에서 국가유공자증과
상이군경회원증을 같이 주면서 할인해달라고하니ㅣ 안되더군요..
뭐 다른게 더필요한건가요?무슨빨간색카드가있어야된다고하던데..
알고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좋은하루되세요~


Comments

박재신 2006.07.09 16:25
관할보훈청에서 고속도로 통행표지와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상이군경회증은 상관없구요.
권영철 2006.07.10 01:22
참고로 승용차라면 배기량 2000cc 미만의 차량이어야합니다.
유진원 2006.07.11 15:26
인천공항은 할인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철 2006.07.12 15:02
인천공항 고속도로 할인됩니다
관할보훈청에신청하면 할인카드나옴니다
보철용차량 등록하면 다알아서 해줄건데요^^
김영태 2006.07.17 08:20
유공자 본인 차에만 할인혜택이 있는것 입니까?

아니면 다른차를 빌러 타고가도 되는것 입니까?
김우철 2006.07.18 01:56
본인소유(공동명의)차량에 본인이 타고있어야되고
그전에 보철차량등록이 돼있어야됩니다 그래야 고속도로 할인카드도발급되닌까요
이성민 2006.07.20 01:05
보철용차량 등록하고 고속도로할인카드 받고
앞에 붙이는 차량넘버 나오는데여
그거 앞에놓고 하면 통행료 주차비 50%할인됩니다..
할인카드 제시하면 ....
저 여러번 인천공항 갔다왔읍니다...
제차량에 한해서 ...꼭...
김영태 2006.07.27 06:50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김우철님의 말씀이
맞씀니다.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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