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으로 장애6급받았으나 등외판정 어떻게 해야할지..

일반인으로 장애6급받았으나 등외판정 어떻게 해야할지..

자유게시판

일반인으로 장애6급받았으나 등외판정 어떻게 해야할지..

장용민 2 880 2004.11.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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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합니다.
10월경 공상으로 인정이 되어 1차 신체검사결과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조사된 서류외에 추가로 제출한 서류가 없어서 그런지 결과는 등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이후 국사모의 여러 님들의 글을 참조로  대학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여 그 결과로 우선 동사무소에 가서 일반 장애를 신청, 신청결과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보훈처에 재신체검사도 신청하였습니다.

재신체검사는 11월 20일경이후로 진단서및 일반장애6급판정 결과를 제출하려 합니다.

추가로 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일은 제가 더 준비할 사항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s

정민수 2004.11.12 11:19
등외받은 이유가 무엇이신지... 시각장애 6급을 받으신거면 등급은 나와야 하는데... 이상하네요. 시각장애는 유공자등급표와 유사하거든요.
장용민 2004.11.12 11:26
답변감사합니다.
신체검사는 30초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냥 좌안 시력검사하고 끝났죠..결과는 등외판정, 그이후에 이대로 있는것보다 님들의 조언을 듣고 우선 일반 장애 등급을 신청했습니다. 재신체검사시 진단서를 추가 서류로 제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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