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3일(화)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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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3일(화) 국회 통과
김영민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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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2011.08.23 19:5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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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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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신설, 보훈심사 강화 등 합리적 보훈체계 기틀 마련 등록일 2011-08-23
게시자 보상정책과 / 이제복 / 02)2020-524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23일(화) 국회 통과 ◆
◆ 2012년 7월부터 시행…신규등록자부터 적용 ◆
○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현행 보훈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관한 법률」제정안이 지난 23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주요 제·개정 내용은
▶ 보훈대상을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인 ‘국가유공자’와 국가책임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신설 등 수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으며, 교육·취업·의료 제도도 국가유공자 본인이 우선하여 지원받도록 하는 한편
▶ 보훈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훈심사위원을 현행 6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이번 법률안의 국회통과로 국민의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이 높아지며, 합리적 보훈체계의 기틀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제·개정 법률안은 앞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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