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특공무술 다리찢기하다 부상...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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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특공무술 다리찢기하다 부상...유공자 인정

조성우 0 880 2011.01.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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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1-11 15:12 | 최종수정 2011-01-11 15:36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특공무술 승단심사 준비를 하면서 다리찢기를 하다가 다친 전역 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1일 군복무 중 무리한 다리찢기로 다친 예비역 부사관 김모(25)씨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대 후 다리찢기 등 무리한 훈련으로 무혈성 괴사증이 발생했거나 악화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6년 11월 특전사에 부사관으로 임관한 김씨는 2007년 6월 특공무술 승단심사 준비과정에서 다리찢기를 하다가 다친 뒤 수차례 치료를 받다가 전역했다.

이후 김씨는 "상관이 발차기를 잘하려면 다리찢기를 해야 한다면서 양쪽 다리를 벽에 밀착시키고 엉덩이를 밀어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과 골격에 심한 충격을 줬고, 계속되는 군사.체력훈련으로 부상했다"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공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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