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7년 4월에 지원입대를 하여 수핵탈출증(L4-5)로 동년 12월에 제대를 하였습니다.
이에 작년 12월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하여 오늘(4/28) 신검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신검을 받았다는건 L4-5구간에 대하여 공상인정을 받았다는 거겠죠?
제가 국가유공자 록신청시 제대당시 상이처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제 기억으론 L5-S1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또 요통으로 고생중 병원을 찾아가 MRI촬영결과 L4-5로인한 문제보다 L5-S1로인한 문제가 심각한상태였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군제대사유가 L5-S1구간이 맞겠구나 생각하고 있었고 걷지도 못할정도가 되어 수핵제거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검을 받으면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상은 L4-5구간인데 L5-S1을 수술받고 의무기록사본과 MRI를 첨부하고 갔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당연히 등외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랴부랴 보훈지청에 달려가서 어떻게 된거냐고 따졌는데 육본에서는 제가 전역당시 L4-5구간으로 인하여 전역했다고만 나와있었다고 합니다. 정작 의가사전역사유인 L4-5는 수술을 하지도 않고 엄한 L5-S1을 수술을 했으니...
하긴 정말 기어다닐정도가 되어 수술을 하긴 한거지만 국가유공자건으론 엄한 수술이지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훈청에서 상이처 추가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전역당시 육본에서 L4-5구간의 문제로 전역을 시켰는데, L5-S1구간이 추가 인정이 될수 있겠습니까?
인정도 인정이지만 현재 제 몸상태는 L5-S1구간으로 인해 수술후 왼쪽 리저림증세 지속과 L4-5구간으로 인한 다리저림증세가 엉치-허벅지-종아리-발목까지 연결되는 상황이라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곧 L4-5구간의 수술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L4-5구간 수술이 단순 디스크제거술(레이져술)이라면 등급받기가 어려운가요?
인공디스크, 핀박음 수술같은건 등급받기가 수월하다 하는데...
아무쪼록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선배님들의 소중하고 귀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님은 처음부터 군병원자료 병상일지를 세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람니다 상이처가 원래 L4-L5인지 아니면 L5-S1도 있었는데 상이처인정이 안된것인지 후자라면 추가상이처신청을해서 재검받으시기 바람니다
님에게 설명하자니 복잡합니다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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