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승격 앞뒀지만…‘멀고 먼’ 유자녀 수당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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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승격 앞뒀지만…‘멀고 먼’ 유자녀 수당 합리화
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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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2023.05.10 21:31
167
https://www.youtube.com/watch?v=KHFhjTDJ2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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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승격 앞뒀지만…‘멀고 먼’ 유자녀 수당 합리화
입력 2023.05.10 (19:47)수정 2023.05.10 (20:00)뉴스7(대전)
[앵커]
군인이나 경찰이었던 아버지를 6·25 전쟁에서 잃은 자녀들은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유자녀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당이 어머니 사망 시점에 따라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일흔이 넘는 고령의 유족이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화룡 씨는 6.25 전쟁통에 경찰이었던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손에 어렵게 자랐습니다.
2003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13년 만에 자녀수당을 받게 됐는데 한 달 11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1998년 이전 어머니가 숨진 유자녀에게만 자녀수당을 주도록 해 2016년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화룡/6·25 전몰군경 유자녀 : "승계유자녀로서 어머니가 받던 보상금을 유자녀가 승계하듯이 그렇게 똑같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김 할아버지와 같은 사연을 가진 백발의 노인 2백여 명이 보훈처 앞에 모였습니다.
애초, 2001년 유자녀 수당을 만들면서 어머니의 사망일이 1998년 1월 1일 전이냐 후냐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해, 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6년 법 개정으로 98년 이후 어머니가 사망한 유자녀들에게도 수당을 주기 시작했지만 수당액 차이는 최대 4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별 논란으로 인해 2020년 KDI에 연구용역까지 맡겼지만, 100만 원 넘는 이 간극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법이 생기기 전 부모가 모두 숨져 수당을 한 번도 못 받은 경우도 있어 늦게 모친을 여읜 유자녀에게 같은 수당을 지급하긴 어렵다며 간극을 좁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십수년 째 계속되는 줄다리기에 지친 김 할아버지는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출처 KBS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72452&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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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용된미꾸라지
2023.05.11 18:06
구법가족수당 미지급 건과 비슷한 이유네요
보훈처장이 보훈부장관이 된다면 정권의 실세 장관으로 가족수당 문제 해결 못 해낼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체로 상이군경회 들들 뽁으면 될것도 같고..
더욱이 위 사례도 있고. 이외 사례를 찾아봐도 시기별 자격별 가족수당 차별을 두는 건 권익위가 제소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많더라구요....
구법가족수당 미지급 건과 비슷한 이유네요 보훈처장이 보훈부장관이 된다면 정권의 실세 장관으로 가족수당 문제 해결 못 해낼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체로 상이군경회 들들 뽁으면 될것도 같고.. 더욱이 위 사례도 있고. 이외 사례를 찾아봐도 시기별 자격별 가족수당 차별을 두는 건 권익위가 제소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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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히 와 닿는 명언입니다. 변해야 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엔진이 3.0 이라서요~ 무조건 7인승 사야 될듯 해요~ㅠㅠ
비밀댓글입니다.
원래 220이었는데 나라에서 혜택을 어떻게 해서든 안주려고 지금140원인가 까지 낮춰놨습니다. 과거 엘피지가…
세금이 70보다 적으면 5인승 많으면 7인승
신체검사 종류는 총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
감사합니다. 1차 요건 통과후 신검에 대해 여쭌거였습니다. 신검은 계속 받을순 없어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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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장이 보훈부장관이 된다면 정권의 실세 장관으로 가족수당 문제 해결 못 해낼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체로 상이군경회 들들 뽁으면 될것도 같고..
더욱이 위 사례도 있고. 이외 사례를 찾아봐도 시기별 자격별 가족수당 차별을 두는 건 권익위가 제소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많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