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도취지 :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하여 본인부담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나. 감면대상자
(1)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나)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또는 수급권이 있는 대표 유족과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부 중 1인
(2) 무공수훈자 등
(3) 참전유공자
(4)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다. 감면비율
(1) 국가유공자 유·가족 및 무공수훈자 등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건강보험법에 의한 비급여 대상 등은 제외
아래는 세부내용이니 보시고 참조하세요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에 대한 감면진료
가. 제도취지 :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하여 본인부담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나. 감면대상자
(1)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나)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또는 수급권이 있는 대표 유족과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부 중 1인
(2) 무공수훈자 등
(3) 참전유공자
(4)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다. 감면비율
(1) 국가유공자 유·가족 및 무공수훈자 등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건강보험법에 의한 비급여 대상 등은 제외
보훈병원은60% 감면되고 위탁병원은 유공자 본인만 해당됩니다.
위탁병원은 유공자 가족은 안된다....
참 겉으로만 뻔지르한 제도군여